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서 조치한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시행을 2011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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