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지만 신세계첼시가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늘(3일) '미이행 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들과 신세계첼시의 입장을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신세계첼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만일 신세계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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