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인터넷 포털이나 쇼핑몰에서 요오드 성분의 일반식품을 방사선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관련행위를 단속한 결과 63곳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요오드제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요오드제는 모두 불법 제품입니다.
또 불법 판매되거나 정식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방사선 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