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 우성 연립과 묵동 정풍 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됐습니다.
올해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될 대상 단지는 수도권에서 3개 단지, 내년에 2개 단지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