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들 주택에 대한 대출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0일부터 150세대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 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한 결과 23일까지 모두 1,100가구, 213억 원 규
이는 대출기준을 완화하기 이전 열 달간의 신청 규모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150세대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대출비율과 표준 공사비를 상향조정하고 일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대출 한도를 가구당 1천500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