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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도 5천만 원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보호 대상 5천만 원을 넘는 6천만 원일 경우 초과액인 1천만 원의 34%인 340만 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