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일본 내 특허출원인들의 국내 출원 편의를 돕기위해 '특허절차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특허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유지 수수료'의 경우 일본 대지진 피
또 출원된 특허의 심사도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고, 의견서 제출 기간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외에 실용신안과 상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