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 146개를 선정했으며 이 중 블로터닷넷 등 일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포함시켰지만 실제 법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실태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법 적용 유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분야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3개, 주요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 51개, 쇼핑·경매 24개 등 모두 146개의 사이트가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