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이라도 1인당 대출금액이 100억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도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대신 10년째 80억 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