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지급금 신청 기간도 애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 8천 명은 내일부터 4월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