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이 적어서 많이 실망하셨죠?
1년 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황승택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연말정산의 기본은 절세상품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비과세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인터뷰 : 이연아 / 우리은행 PB영업전략부 차장
- "월소득 2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2010년 기준으로 49만 원 환급받았다면, 2011년 기준으로는 약 66만 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울상인 분들은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지만,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지난해부터 25%로 올라갔습니다.
바뀌는 제도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올해부터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5천만 원 연봉자라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매년 100만 원, 그보다 많으면 셋째부터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행복인 연말정산.
올해 줄어든 연말정산에 실망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