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2월은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었죠.
올해는 금액이 크게 줄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이정윤 씨는 이번 달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100만 원 넘게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20만 원대로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정윤 / 직장인
-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돼서 타격이 크죠. 생활은 똑같이 했는데, 환급받는 세액만 줄어드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들은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낸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소득세율이 1% 인하돼, 평소에 세금을 덜 내고 연말에 덜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라면 1%, 50만 원 정도 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인터뷰 : 정종철 / 공인회계사
- "세율의 인하로 인해 매월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이 다소 줄어서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더불어 주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지고,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종전에는 20%인 800만 원이 넘는 1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밖에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용이 공제대상에서 빠졌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어들게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빠뜨린 게 있다면 5월에 인터넷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