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은 동시에 한군데의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계열사 간 부실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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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은 동시에 한군데의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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