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로의 자본 유출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수출입실적은 전체 수출입실적의 16%에 그쳤지만, 수출입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전체 수출입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신고보다 수입대금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조세피난처로 자본유출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며 "무역대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32% 싱가포르 29%, 홍콩이 16%로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