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진료 지원비를 기존의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은 오는 4월부터 늘어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임산부들은 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