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한 경품을 지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 경품 지급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32억 원, LG유플러스에 15억 원 등 총 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1개월 이내에 시정 명령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고,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