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천613건, 54억 원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접수돼, 건수로는 68%, 금액은 10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3천800여 건에 대해서는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고, 3천300여 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업자들은 종전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 수고비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컨설팅 수수료, 저금리 대출전환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