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오늘(2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저축은행과 기업ㆍ서민금융 지원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상반기 중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의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며,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예금자 본인은 물론 저축은행과 지역 기업에까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이후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3주에서 2주로 앞당기고, 예금담보대출의 한도도 예금의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지역 서민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지점들의 연간 지원한도를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