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대전시가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처리 일정과 가지급금 지급, 보험금 지급 때 적용 이율 등이 게시돼 있습
안내문에 따르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고, 다음 달 2일부터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달 동안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감원 대전지원과 농협,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금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