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 회계연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 해운기업을 상대로 적격 여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톤세'는 영업이익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톤세를 신청한 기업이 이미 신청한 30개를 포함해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천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회계연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 해운기업을 상대로 적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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