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4곳이 관련규정을 어겨 임상 업무정지 3개월과 시험책임자 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유방암 예방약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기 전 임상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피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공정한 입회자'가 참석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과 책임자 변경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