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개인병원과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일반 가맹점보다 더 큰 크기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