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후는 길어지고, 경기침체로 자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10년간 투병 끝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72살 노옥순 씨.
빠듯한 살림에 병원비까지 대느라 노후대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한 달 75만 원을 받습니다.
▶ 인터뷰 : 노옥순 / 주택연금 가입자
- "우리 때는 보험도 안 들고 오로지 살아버려서 노후대책을 못 했는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애들 주면 더 좋죠. 하지만, 그렇게 못 해놨으니까…"
지난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4천 6백여 가구.
올 들어 신규가입자는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형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 "연금이나 현금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유자산을 활용해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최근 경기가 침체하면서 자녀의 경제적 지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제도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지는 도시의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어렵고,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어서 고정된 생활비를 선택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천 / 농지연금 가입자
-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고, 내가 쓸 데 쓰고, 자식들도 용돈 좀 주고 그런 거죠."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부부 모두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고,
농지연금은 부부가 만 65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