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3곳과 보해저축은행 등 모두 4곳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는 지난 17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가 검토됐다가 보류됐고, 보해저축은행은 국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5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