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광고 전단을 대량으로 인쇄해 배포한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유흥가 지역에서 '키스방' 전단을 배포한 업주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경찰에 처벌을 요청
키스방 전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로 지정돼 있어 공공장소 배포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주 A씨는 지난달 전단 48만장을 인쇄해 일부를 유흥가에 배포하고 나머지를 업소에 보관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