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원리금 합계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부실은행 두 곳의 예금자들에게 다음 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천500만 원까지로, 약 1개월간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예금자입니다.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이 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됩니다.
그전에라도 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5천만 원 한도 예금액의 70~8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리금을 합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쪽 은행을 합쳐 5천4백여 명, 예금액은 1천6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양쪽 은행에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각각 예금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우 /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다르면 저희가 다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