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천500만 원까지이며 약 한 달간 지급됩니다.
가지급금을 뺀 5천만 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후추에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금자 중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