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 2곳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자금이 바닥나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를 요청했고, 부산저축은행도 자본잠식 상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 등의 이유로 상반기에만 2천22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대전저축은행도 878억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2곳의 총자산은 5조 원,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을 모두 합치면 10조 원 규모로 업계 1위입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영업정지된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산 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실시하고, 예금인출에 대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 계열 외에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가 안 되는 곳은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저축은행이라며 현재 증자나 매각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94개 저축은행은 아직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당분간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은행의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1천500만 원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