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이 잘되고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자격증 광고가 부쩍 늘었는데요.
대다수가 과장된 경우가 많아 자격증을 무턱대고 따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커피 인기와 함께 주목을 받는 커피바리스타
여성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끄는 벨리댄스 또 태권도와 영어 교육을 결합한 태글리쉬
최근 인기를 끄는 직종에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지만, 허위 과장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커피바리스타는 공인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고 벨리댄스 자격증을 받아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태글리쉬는 국가 공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1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다수 업체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이경만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격증 취득 후에는 애초 설명과 달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00% 취업보장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의 등록과 공인 여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에서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다고 당연히 국가 공인 자격이 부여된 것이 아닌 만큼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