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취업·고소득과 함께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국궁협회·애견협회·사회보험사 협회 등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고소득과 취업이 보장된다고 광고했고, 국가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발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의 등록과 공인 여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에서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등록이 되었더라고 국가 공인자격이 부여된 것이 아닌 만큼 국가 공인 여부는 더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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