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8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5억 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8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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