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당시 A의원 소개로 울트라건설 대표 강 씨를 만났으며, 당시 울트라건설이 시공하던 경기 오산 세교동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함바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 A씨가 유씨에게 강씨를 소개해줬을 뿐 대가를 챙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따로 처벌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건설사 대표 강씨는 유씨에게 해당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준 대가로 8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