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이체로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돈을 나눠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기존에는 대출 원리금 100만 원 가운데 단 1만 원만 부족해도 은행들은 자동이체로 상환을 받지 않고 1백만 원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좌에 돈이 있는 만큼 대출 원리금을 나눠내 연체이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이체로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돈을 나눠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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