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성명을 내고 선진국은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고 사내
경총은 또 사내하도급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며, 기업 생존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종심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해서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