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건설업체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개 대형 건설사 CEO와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하도급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은 지금의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임직원 성과 평가시스템에 공정거래 준수 여부와 동반성장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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