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등 하도급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15개 업체와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352곳을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은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모범업체에는 이외에도 관계부처별로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과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줍니다.
공정위는 업체별 명단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