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과세를 연기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개인퇴직계좌를 이체하면 인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 틀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현행 법령상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등의 퇴직연금 상품은 다른 금융사로 바꾸더라도 과세이연이 유지되지만,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없습니다.
개인퇴직계좌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퇴직자, 전직자 등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지난해 말 가입자가 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