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