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이나 주방기기를 팔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짜나 사은품에
공정위는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이나 주방기기를 팔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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