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설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5일까지를 항만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전국 무역항의 부두는 대부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와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에는 쉬지만,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작업요청이 있으면 비상하역이 가능합니다.
일반화물은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쉬는 항만이 많지만, 긴급 하역 화물이 있을 때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