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0살 이상 10명 중 6∼7명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기존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수급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분할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복지사업이 5년간 국고채 수익률을 웃도는 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4.95%와 보증률 0.5%를 더해 5.45%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