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와 종돈·모돈은 예방접종 후 경과일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와 접종 후에 태어난 송아지와 새끼돼지만 살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구제역이 발생한 돈방 내의 가축만 살처분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곳은 돈사 내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게 됩니다.
정부는 살처분 범위 축소로방역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발생 농장을 매일 임상관찰을 하는 등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호남과 제주 등 '청정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