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법을 어기는 나라.
아직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서와 법원이 마주 보고 있는 도로입니다.
버스 중앙차로 때문에 유턴이 금지돼 있지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차들이 아무렇지 않게 유턴을 합니다.
승용차는 물론이고, 화물차, 심지어 순찰차까지도 불법유턴 행렬에 동참합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신호등이 12번이 바뀌는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불법유턴을 한 차량은 12대에 달합니다."
불과 100m 떨어진 경찰의 단속도 소용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전자의 교통의식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이렇게 불법유턴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불법유턴) 낮에는 잘 못하고요. 저희도 가끔 밤에는 (불법유턴) 해요."
신호위반 외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응답과 주정차 금지를 자주 어긴다는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38.1%였는데, 적발 후 주의운전을 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고 답해,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덕룡 /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
- "내비게이션에는 무인단속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려주는 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단속을 피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된 곳도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범칙금이 너무 낮은 것도 안전의식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