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비축 원자재의 '긴급ㆍ추가 배정제'를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배정'은 예기치
조달청은 천재지변이나 운송업체 파업 등 공급차질에 대해 업체별로 배정되는 주간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당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배정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 배정된 원자재는 판매가격에 0.1%를 더해 판매할 방침입니다.
조달청은 비축 원자재의 '긴급ㆍ추가 배정제'를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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