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역이었던 경남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지 60여 일 만에 '청정지역' 경남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8개 광역시·도, 63개 시군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겁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7천여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농가의 농장주는 고령인 데다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돼 인근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했을 가능성이 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김해에서 사육 중인 돼지 17만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우선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결과 1차 백신접종 후 12일이 지난 소의 85%에서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를 소보다 최대 수천 배까지 내뿜는 돼지의 백신접종률이 40%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설 전까지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