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
품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큰 조기, 고등어, 굴비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