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공시가 까다로워집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통일 경영공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회사가 금융감독원 검사 등으로 기존 공시에 수정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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