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자가 최근 강남권 인기지구의 시프트 입주권을 약속하며 최대 8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 인가 전에 주택을 사서 되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업자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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