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에너지절약 강화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침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 사용을 1시간씩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과 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복 입기를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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