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을 유발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강도도 세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부적격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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